과태료 폭탄 피하고 확정일자까지!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매우 쉬운 온라인 발급 방법 A

과태료 폭탄 피하고 확정일자까지!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매우 쉬운 온라인 발급 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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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 사항, 바로 임대차계약 신고제입니다. 신고를 통해 발급받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단순히 의무 이행을 넘어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강력한 권리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이 신고 과정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매우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임대차계약 신고제, 왜 중요할까요?
    • 신고 대상 및 의무자 확인하기
    •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기준 이해하기
  2. 온라인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물
    • 필수 서류 및 인증 수단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절차
    • 접속 및 간편 로그인 방법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 당사자, 목적물, 계약 내용)
    • 계약서 파일 첨부 및 전자서명
  4.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및 확인
    • 신고 처리 과정 및 필증 확인 방법
    •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의미

1. 임대차계약 신고제, 왜 중요할까요?

신고 대상 및 의무자 확인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엇보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각 도(道)의 시(市) 지역에 위치한 주택 (군 지역은 제외).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 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 및 보증금/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포함).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다른 한쪽의 서명·날인이 있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위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기준 이해하기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연 신고 과태료: 신고 기한(30일)을 넘겨서 신고할 경우,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 신고 과태료: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온라인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물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물들을 사전에 마련해두면 좋습니다.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완료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 이미지 파일(JPG, PDF 등)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 당사자의 신분증: 본인 확인 및 정보 입력을 위해 필요합니다.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전자서명을 하기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간편 인증을 지원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 시 간편 인증이 특히 용이합니다.)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절차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rtms.molit.go.kr)에서 진행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상세히 따라 하면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접속 및 간편 로그인 방법

  1. 시스템 접속: PC 또는 모바일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은 복잡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로그인 후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본격적인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입력 정보는 모두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1. 신청인 정보 입력: 현재 신고를 진행하는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2. 거래 당사자 정보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3.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계약서상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특히, 건물의 용도(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 등)를 정확히 선택하고, 임대 면적을 기재합니다. 주소 검색 시 관할 동 주민센터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4. 임대 계약 내용 입력: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계약 종류: 신규, 갱신, 변경 중 선택
    • 계약 체결일: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 임대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 임대료: 보증금, 월세(차임) 금액을 각각 입력
    • 종전 임대료(갱신 시): 갱신 계약일 경우, 직전 계약의 보증금 및 월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해당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무소의 상호, 주소, 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계약서 파일 첨부 및 전자서명

정보 입력을 완료했다면, 신고의 핵심 증빙자료인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첨부: 미리 스캔하거나 촬영해 둔 임대차 계약서 파일(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을 첨부합니다. 모바일로 신고할 경우 카메라로 계약서를 촬영하여 바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내용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2. 전자서명: 신청인이 입력한 내용에 대해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시 사용한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다시 한번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서명을 완료합니다. 일방이 신고할 경우에도, 첨부된 계약서에 상대방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신고가 처리됩니다.

4.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및 확인

신고 처리 과정 및 필증 확인 방법

전자서명까지 완료되면 신고서가 관할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송됩니다.

  1. 접수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하고 계약서 내용과 입력 정보를 검토합니다. 보통 근무일 기준 1~2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2. 신고필증 발급: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시스템 내 ‘신고 이력 조회’ 메뉴에서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증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이 바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마쳤다는 공식적인 증명서가 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의미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고가 완료되는 즉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 별도 신청 불필요: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 강력한 권리 보호: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부여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이처럼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임대차계약 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처리하고, 임차인은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아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계약 체결 즉시 온라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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