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확실하게 돌려받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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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제도는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하여 많은 분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가 낯설고 서류 작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누구나 혼자서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1. 지급명령 제도란 무엇인가
  2. 지급명령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의 핵심 구성 요소
  4. 전자소송을 활용한 지급명령 신청 실전 가이드
  5. 신청서 제출 이후의 진행 과정과 주의사항
  6.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가는 법

지급명령 제도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수개월에서 일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한 달 내외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추후 보정 명령을 통해 파악할 수도 있지만, 주소지를 모르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급명령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오히려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채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의 핵심 구성 요소

신청서는 크게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으로 나뉩니다. 당사자 표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을 병기하는 것이 송달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적는 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이율입니다.

청구원인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인 사실을 적는 곳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위, 약정한 변제기일,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합니다. 이때 차용증, 이체 내역서, 메시지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와 내용이 일치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한 지급명령 신청 실전 가이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서류를 들고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로그인 및 메뉴 선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를 클릭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2. 사건 기본정보 입력: 해당 법원을 선택합니다. 보통 채권자의 주소지나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3. 당사자 입력: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청구취지 및 원인 작성: 미리 메모장에 작성해 둔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으면 편리합니다. 작성 예시를 제공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5. 증거 서류 첨부: 차용증, 통장 거래 내역, 카카오톡 캡처본 등을 스캔하거나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서류’란에 업로드합니다.
  6. 비용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산정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의 진행 과정과 주의사항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내용이 미비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명령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신 주소로 주소 보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면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 서류를 직접 수령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특별송달(야간, 휴일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종료하고 민사소송(공시송달)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가는 법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별도의 집행문 부여 절차 없이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로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부동산 압류,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는 유체동산 압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시작한 이 과정은 결국 실제 돈을 손에 쥐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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