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이해하는 신검 기준표! 헷갈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매우 쉬운 방법으로

한 번에 이해하는 신검 기준표! 헷갈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매우 쉬운 방법으로 완벽 분석

📌목차

  1. 신체등급의 개요: 1급부터 7급까지
  2. 가장 기본적인 판정 기준: 신장 및 체중 (BMI) 분석
    • 신장/체중 측정 방법 및 등급 판정
    • BMI(체질량지수)의 역할과 4급, 5급 기준
  3.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 기준: 주요 질환별 등급
    • 내과 계열 주요 질환 (혈압, 빈혈 등)
    • 정신건강의학과 계열 판정의 이해
    • 정형외과 및 기타 계열 (평발, 시력 등)
  4. 최종 신체등급 판정의 종합 원칙

1. 신체등급의 개요: 1급부터 7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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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흔히 ‘신검’이라고 부르는)의 목적은 병역의무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병역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평가의 결과는 신체등급(1급부터 7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은 다음과 같은 병역 처분과 연결됩니다.

  • 1급~3급: 현역 입영 대상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 4급: 보충역 (현역 복무는 어렵지만 사회복무 등으로 복무 가능)
  • 5급: 전시근로역 (평시에는 병역 면제, 전시 상황에서만 근로 소집 가능)
  • 6급: 병역 면제 (모든 병역 의무 면제)
  • 7급: 재신체검사 (현재 치료 중이거나 질환의 정도가 불분명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등급은 크게 신장 및 체중에 의한 기준과 질병 및 심신장애에 의한 기준으로 나뉘어 판정되며, 이 두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최종 신체등급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2. 가장 기본적인 판정 기준: 신장 및 체중 (BMI) 분석

신장과 체중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가장 먼저 측정되며,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계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주요 지표가 됩니다.

신장/체중 측정 방법 및 등급 판정

신장은 맨발로, 체중은 수검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측정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BMI를 산출합니다.

  • BMI 계산식: $\text{BMI} = \frac{\text{체중}(\text{kg})}{\text{신장}(\text{m})^2}$

신장 단독으로 4급 또는 5급이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 지나치게 작거나(146cm 미만) 클 경우(196cm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장 140cm 미만은 6급에 해당합니다.

BMI(체질량지수)의 역할과 4급, 5급 기준

대부분의 수검자에게 적용되는 BMI 기준은 정상 범위(18.5 이상 25 미만)를 벗어날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4급 판정 기준은 심각한 저체중과 고도비만에 적용됩니다.

  • 4급 판정 기준 (BMI 기준):
    • 과체중/비만: BMI가 40 이상인 경우 (초고도 비만)
    • 저체중: BMI가 15 미만인 경우 (심각한 저체중)
    • 참고: 신장 159cm 이상 204cm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신장 범위에 따라 기준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BMI 기준이 더 복잡했으나, 최근에는 극단적인 저체중 및 비만에 대해서만 4급을 부여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BMI 15 이상 40 미만의 경우, 신장 범위에 따라 1급에서 3급 사이의 등급이 판정될 수 있습니다.

3.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 기준: 주요 질환별 등급

신장 및 체중 기준 외에, 각종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이 결정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에는 수백 가지의 질병 및 장애에 대한 세부적인 등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문 군의관의 진료를 통해 등급이 판정됩니다.

내과 계열 주요 질환 (혈압, 빈혈 등)

내과 질환은 만성질환이나 신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 혈압: 지속적인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압 수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게 측정될 경우(예: 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110mmHg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4급 이상이 판정될 수 있습니다. 경도 고혈압은 보통 1급~3급에 해당합니다.
  • 빈혈: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심각한 빈혈은 5급까지도 판정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철 결핍성 빈혈 등은 치료 후 1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계열 판정의 이해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은 병력, 현재 증상의 정도, 치료 기간,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진단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도의 증상은 1급~3급에 해당하며, 증상이 지속적이고 사회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일 경우 4급(보충역) 또는 5급(전시근로역)이 판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복용 약물, 심리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력이 있는 경우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 지적장애(IQ): 지능 지수(IQ)에 따라 등급이 명확히 구분되며, 특정 지수 이하일 경우 4급, 5급 또는 6급이 판정됩니다.

정형외과 및 기타 계열 (평발, 시력 등)

신체 구조 및 감각 기관 관련 질환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평발: 평발은 각도나 구조적 변형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판정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해 측정된 발의 각도(예: 거골-제1중족골 각도)가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심각한 평발만 4급 이상으로 판정됩니다.
  • 시력: 시력은 교정시력이 아닌 나안시력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고도 근시/원시의 경우, 굴절 이상 정도($\text{디옵터}$)에 따라 4급이 판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시의 경우 $-12.00$ 디옵터 초과일 때 4급에 해당합니다. 시력이 아닌 망막, 시신경 등 다른 안과 질환이 있을 경우 해당 질환의 기준을 따릅니다.

4. 최종 신체등급 판정의 종합 원칙

병역판정 신체검사는 특정 한 가지 기준만으로 최종 등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1. 신장/체중 등급질병/심신장애 등급을 각각 산정합니다.
  2. 이 두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최종 신체등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장/체중 기준으로는 1급이지만, 고도 근시로 인해 질병 기준으로는 4급이 나왔다면 최종 신체등급은 4급이 됩니다.
  3. 7급(재신체검사) 판정이 여러 질환에 걸쳐 나온 경우에도 5급이나 6급이 함께 있다면 5급 또는 6급을 최종 등급으로 합니다. 7급만 단독으로 나온 경우 일정 기간(예: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검 기준표를 ‘매우 쉬운 방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장/체중(BMI)의 극단적인 기준과 본인이 가진 주요 질환의 등급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핵심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수검자는 질병이 없으므로 신장/체중 기준이 중요하며, 질병이 있는 경우엔 해당 질병의 세부 등급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공백 제외 20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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