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이해하는 신검 기준표! 헷갈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매우 쉬운 방법으로 완벽 분석
📌목차
- 신체등급의 개요: 1급부터 7급까지
- 가장 기본적인 판정 기준: 신장 및 체중 (BMI) 분석
- 신장/체중 측정 방법 및 등급 판정
- BMI(체질량지수)의 역할과 4급, 5급 기준
-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 기준: 주요 질환별 등급
- 내과 계열 주요 질환 (혈압, 빈혈 등)
- 정신건강의학과 계열 판정의 이해
- 정형외과 및 기타 계열 (평발, 시력 등)
- 최종 신체등급 판정의 종합 원칙
1. 신체등급의 개요: 1급부터 7급까지
병역판정 신체검사(흔히 ‘신검’이라고 부르는)의 목적은 병역의무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병역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평가의 결과는 신체등급(1급부터 7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은 다음과 같은 병역 처분과 연결됩니다.
- 1급~3급: 현역 입영 대상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 4급: 보충역 (현역 복무는 어렵지만 사회복무 등으로 복무 가능)
- 5급: 전시근로역 (평시에는 병역 면제, 전시 상황에서만 근로 소집 가능)
- 6급: 병역 면제 (모든 병역 의무 면제)
- 7급: 재신체검사 (현재 치료 중이거나 질환의 정도가 불분명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등급은 크게 신장 및 체중에 의한 기준과 질병 및 심신장애에 의한 기준으로 나뉘어 판정되며, 이 두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최종 신체등급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2. 가장 기본적인 판정 기준: 신장 및 체중 (BMI) 분석
신장과 체중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가장 먼저 측정되며,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계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주요 지표가 됩니다.
신장/체중 측정 방법 및 등급 판정
신장은 맨발로, 체중은 수검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측정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BMI를 산출합니다.
- BMI 계산식: $\text{BMI} = \frac{\text{체중}(\text{kg})}{\text{신장}(\text{m})^2}$
신장 단독으로 4급 또는 5급이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 지나치게 작거나(146cm 미만) 클 경우(196cm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장 140cm 미만은 6급에 해당합니다.
BMI(체질량지수)의 역할과 4급, 5급 기준
대부분의 수검자에게 적용되는 BMI 기준은 정상 범위(18.5 이상 25 미만)를 벗어날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4급 판정 기준은 심각한 저체중과 고도비만에 적용됩니다.
- 4급 판정 기준 (BMI 기준):
- 과체중/비만: BMI가 40 이상인 경우 (초고도 비만)
- 저체중: BMI가 15 미만인 경우 (심각한 저체중)
- 참고: 신장 159cm 이상 204cm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신장 범위에 따라 기준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BMI 기준이 더 복잡했으나, 최근에는 극단적인 저체중 및 비만에 대해서만 4급을 부여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BMI 15 이상 40 미만의 경우, 신장 범위에 따라 1급에서 3급 사이의 등급이 판정될 수 있습니다.
3.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 기준: 주요 질환별 등급
신장 및 체중 기준 외에, 각종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이 결정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에는 수백 가지의 질병 및 장애에 대한 세부적인 등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문 군의관의 진료를 통해 등급이 판정됩니다.
내과 계열 주요 질환 (혈압, 빈혈 등)
내과 질환은 만성질환이나 신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 혈압: 지속적인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압 수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게 측정될 경우(예: 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110mmHg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4급 이상이 판정될 수 있습니다. 경도 고혈압은 보통 1급~3급에 해당합니다.
- 빈혈: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심각한 빈혈은 5급까지도 판정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철 결핍성 빈혈 등은 치료 후 1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계열 판정의 이해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은 병력, 현재 증상의 정도, 치료 기간,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진단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도의 증상은 1급~3급에 해당하며, 증상이 지속적이고 사회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일 경우 4급(보충역) 또는 5급(전시근로역)이 판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복용 약물, 심리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력이 있는 경우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 지적장애(IQ): 지능 지수(IQ)에 따라 등급이 명확히 구분되며, 특정 지수 이하일 경우 4급, 5급 또는 6급이 판정됩니다.
정형외과 및 기타 계열 (평발, 시력 등)
신체 구조 및 감각 기관 관련 질환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평발: 평발은 각도나 구조적 변형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판정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해 측정된 발의 각도(예: 거골-제1중족골 각도)가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심각한 평발만 4급 이상으로 판정됩니다.
- 시력: 시력은 교정시력이 아닌 나안시력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고도 근시/원시의 경우, 굴절 이상 정도($\text{디옵터}$)에 따라 4급이 판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시의 경우 $-12.00$ 디옵터 초과일 때 4급에 해당합니다. 시력이 아닌 망막, 시신경 등 다른 안과 질환이 있을 경우 해당 질환의 기준을 따릅니다.
4. 최종 신체등급 판정의 종합 원칙
병역판정 신체검사는 특정 한 가지 기준만으로 최종 등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신장/체중 등급과 질병/심신장애 등급을 각각 산정합니다.
- 이 두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최종 신체등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장/체중 기준으로는 1급이지만, 고도 근시로 인해 질병 기준으로는 4급이 나왔다면 최종 신체등급은 4급이 됩니다.
- 7급(재신체검사) 판정이 여러 질환에 걸쳐 나온 경우에도 5급이나 6급이 함께 있다면 5급 또는 6급을 최종 등급으로 합니다. 7급만 단독으로 나온 경우 일정 기간(예: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검 기준표를 ‘매우 쉬운 방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장/체중(BMI)의 극단적인 기준과 본인이 가진 주요 질환의 등급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핵심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수검자는 질병이 없으므로 신장/체중 기준이 중요하며, 질병이 있는 경우엔 해당 질병의 세부 등급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공백 제외 2000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