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절차 없이 한 번에 끝내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
목차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기초 개념 이해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작성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 단계별로 따라 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양육 및 친권 결정 서류
- 신청서 접수 시 주의사항과 관할 법원 확인법
- 접수 이후 진행되는 숙려기간과 최종 확인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기초 개념 이해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정했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법원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헤어지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가장 첫 단추가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는 단순히 헤어지겠다는 의사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공식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정확한 양식에 맞춰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법적 서류라는 점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시지만,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신청 취지만 명확히 적으면 되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작성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에 기재할 정보들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상의 정보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남편과 아내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뒷자리까지 공개되도록 출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하며, 만약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각각 1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신청서 작성 시 자녀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발급받은 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법원에서 유효하게 접수해 줍니다.
단계별로 따라 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양식은 전국 가정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당사자 인적 사항 기재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등록기준지)을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등록기준지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법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의 취지입니다. 보통 양식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직접 작성해야 한다면 위 당사자들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고자 하므로 법원의 확인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셋째, 신청의 원인입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처럼 구체적인 파탄 사유를 상세히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격 차이 혹은 부부간의 합의 등 간략한 문구로도 충분합니다. 법원은 이혼 사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 여부만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날짜를 적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성명을 적은 뒤 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두 사람 모두의 도장이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양육 및 친권 결정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신청서와 함께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누가 아이를 기를 것인지(양육자), 법정 대리인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친권자), 양육비는 매달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부모가 언제 어떻게 아이를 만날 것인지(면접교섭권)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녀 관련 문제는 반드시 명확하게 합의를 끝내두어야 합니다. 이 협의서는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시 주의사항과 관할 법원 확인법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 없다는 점이 재판상 이혼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관할 법원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만약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경기도라면 해당 지역 관할 법원에 가야 합니다.
접수 시에는 준비한 서류 뭉치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원 접수 창구에서 서류의 누락 여부를 확인받으면 접수증과 함께 이혼 안내 교육 일정을 안내받게 됩니다. 이 교육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배우는 과정으로, 부부 모두가 반드시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 진행되는 숙려기간과 최종 확인 절차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인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다시 한번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확인 기일에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여전히 이혼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면,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합니다. 이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마지막 신고 절차까지 잊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절차를 준비한다면,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차분하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각 항목을 차근차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